상품소개
세계 100대 골프장, 일본 NO3, 미야자키 최고의 명품 골프리조트, 유럽피언 투어 던롭 대회 개최지이자 남규슈 최고의 특급호텔 쉐라톤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명품 골프투어!
포함사항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TAX)
호텔(2인1실/TWIN기준)
호텔조식/호텔 석식 뷔페 1회
골프(그린피+카트비)
차량비(공항-호텔-골프장)
온천 입욕권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클럽중식/석식(제1일차 제외)
클럽렌탈 비용
기타 개인경비
참고사항
톰왓슨 → 피닉스로 변경시 1인 1회당 16,000엔 UP (4B기준)
피닉스는 캐디+도보, 톰왓슨은 셀프+카트 입니다.
싱글챠지 : 1인 1박당 8,000엔 UP, 단 8/2 ~8/16 싱글 이용시 1인 1박당 30,000엔 UP
3B/2B 추가요금 (1인1회당 요금): 피닉스 3B-2,200엔UP / 2B-6,600엔UP, 톰왓슨 3B/2B-동일요금
9홀추가 요금안내 : 사전 예약 불가
6월 6일이후 호텔 명칭 변경됩니다 (쉐라톤→피닉스 시가이아 오션타워)
골든위크 기간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송영차량은 인원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단독차량이 아니므로 다른분과 동승하실 수 있습니다.
객실 및 쉐라톤 관내 흡연 또는 객실에 담배꽁초 발견시 객실당 130,000엔의 벌금이 청구됩니다.
특전: 소센큐 전일 무료입욕권 증정 (츠쿠요미 & 신게쯔 이용 가능)
2박 2라운딩 호텔석식1회 이상 플레이시에만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골프장 순서는 랜덤이며 지정 불가 입니다.
석식 레스토랑 예약후 캔슬 또는 노쇼의 경우 캔슬료 1인 뷔페 6,000엔, 일식 10,000엔이 부과됩니다.
취소및환불정보
<<해외 골프 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출발 확정 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 "국외/국내 여행 특별 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예) 4인 예약시 : 5만원 * 4인 = 20만원 제외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 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 대행 수수료 50,000원/1인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