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북해도의 청정 숲 한 가운데 위치한 니도무 코티지는 북해도 최상급 골프 코스를 보유한 명품 골프 리조트입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정통 코티지에서 심신의 안정을 느껴보세요.
포함사항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TAX)
호텔(2인1실/TWIN기준)
호텔조식
골프(그린피+카트비+니스파코스 캐디피 2회+락커피)
셔틀버스 (공항-호텔)
숙박세
여행자보험
*특전*
미네랄워터 1병/1일/1인씩 제공합니다.
불포함사항
클럽중식 / 석식
골프(캐디피 - 이코로 코스는 셀프 라운드이나 요청시 예약 가능합니다.)
클럽렌탈 비용
기타 개인경비
참고사항
이코로 코스 - 카트필수, 캐디선택 / 니스파코스 - 카트 & 캐디 필수 코스
상기 호텔은 4인 1동 코티지 기준입니다.
싱글CHARGE : 싱글이용불가!!
2인/3인 플레이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코티지 호수뷰 지정시 추가비용 4,000엔/1박/1인이 발생합니다.
조식은 일식 또는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석식은 기본 불포함입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저녁 식사 가능합니다.(~20:30분까지 영업/라스트오더 20:00)
호텔 석식 추가 시 재료공급으로 출발 일주일 전까지만 예약을 받습니다. (양식 13,000엔/1회/1인, 일식 15,000엔/1회/1인)
골프 티옵 오전 , 오후 지정 불가능합니다.
취소및환불정보
<<해외 골프 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출발 확정 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 "국외/국내 여행 특별 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예) 4인 예약시 : 5만원 * 4인 = 20만원 제외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 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 대행 수수료 50,000원/1인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