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G-P-KE-1

[비지니스석] 호주 시드니 & 골드코스트 명문 골프 + 관광 6박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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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6박8일
09.09 (수) 19:40 ~ 09.16 (수) 17:50
출발
KE
대한항공
KE407
19:40
09.09 (수)
인천ICN 출발
06:20
09.09 (수)
시드니SYD 도착
귀국
KE
대한항공
KE402
09:10
09.16 (수)
시드니SYD 출발
17:50
09.16 (수)
인천ICN 도착
예약현황
예약마감
( 최소출발 2명 )
  • 성인
    11,060,000
    원~
  • 6박8일
    09.09 (수)
    19:40
    대한항공
    KE407
    KE
    09.16 (수)
    17:50
    대한항공
    KE402
  • 예약현황
    예약마감

    예약 0명

    최소인원 - 성인 2인 이상 출발가능

요약정보

포함사항

비지니스석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TAX)
골드코스트 힐튼 서퍼스 파라다이스 호텔3박 / 시드니 아모라 호텔 자미슨 시드니호텔 3박 또는 동급 (2인1실)
호텔 조식 / 중식 / 석식
골프비 (그린피 + 카트비 or 트롤리)
전 일정 전용 차량 + 한국어 드라이빙 가이드
골드코스트 & 시드니 관광 (일정 내 표기된 관광지 입장료 포함)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호주 전자 비자 비용
매너팁
클럽렌탈 비용
기타 개인 경비

참고사항

골프장은 팀 확정 시, 아래 리스트 또는 동급 골프장으로 배정 되며 라운일 기준 1~2주전 확정됩니다. (사전 확정 불가)

[시드니 골프장]
NSW GOLF CLUB / Riverside Oaks Golf / St. Michael's Golf Club / The Coast Golf Club / Twin Creeks Golf & Country Club / Mona Vale Golf Club / Northbridge Golf Club / Long Reef Golf Club / Balgowlah Golf Club / Northbridge Golf Club / East Lake Golf Club /The Lakes Golf Club / Magenta Shores Golf and Country Club

[골드코스트 골프장]
The Glades Golf Club / Links Hope Island Golf Club / Royal Pines Golf / Lakelands Golf Club / BROOKWATER GOLF&COUNTRY CLUB (BNE)
SANCTUARY COVE PALM COURSE / PALMER COLONINAL GOLF CLUB

▪️ 골프장 및 호텔, 레스토랑은 현지 사정에 따라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프장 현지 예약 상황에 따라, 라운드 일자와 관광 일정의 순서가 앞뒤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객실은 2인 1실 사용 기준이며, 싱글룸 이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사전 지불 필수)
▪️ 호주 입국 시 필요한 입국 비자는 별도로 개별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1인당 AUD $20, 핸드폰 앱 다운로드 후 개별신청)
▪️ 호주 골프장은 캐디 서비스 및 그늘집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2인 ~ 3인 라운드 시 기본 단독으로 진행되나, 현지 연휴기간 및 주요 행사 기간에는 조인 플레이 될 수 있습니다.
▪️ 관광 일정은 요청 시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취소및환불정보

<<해외 골프 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출발 확정 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  "국외/국내 여행 특별 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예) 4인 예약시 : 5만원 * 4인 = 20만원 제외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 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 대행 수수료 50,000원/1인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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