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G-F-KE-17

미국 하프문베이 & 페블비치 골프 7박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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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7박9일
09.09 (수) 16:00 ~ 09.17 (목) 17:40
출발
OZ
아시아나항공
KE023
16:00
09.09 (수)
인천ICN 출발
09:30
09.09 (수)
샌프란시스코SFO 도착
귀국
OZ
아시아나항공
KE024
11:40
09.17 (목)
샌프란시스코SFO 출발
17:40
09.17 (목)
인천ICN 도착
예약현황
예약마감
( 최소출발 2명 )
  • 성인
    19,990,000
    원~
  • 7박9일
    09.09 (수)
    16:00
    아시아나항공
    KE023
    OZ
    09.17 (목)
    17:40
    아시아나항공
    KE024
  • 예약현황
    예약마감

    예약 0명

    최소인원 - 성인 2인 이상 출발가능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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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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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힐튼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 베이프론트 / 더 롯지 앳 페블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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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퍼블비치CC, 하프문베이CC

포함사항

비지니스 클래스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TAX)
호텔(2인1실/TWIN기준)
골프(그린피+카트비)
나파밸리 로버트 몬다비 3코스 와인페어링 & 점심식사 1회
스털링 와이너리 투어
일정내 관광입장료
한국인 가이드&전일정 전용차량(10시간/1일기준)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전일정 식사 (제4일차 중식 제공)
ESTA 발급 비용 (개별발급)
매너팁(클럽하우스 귀환시 클럽 정비 직원에게 카트당 $5~$10 팁은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클럽렌탈 비용
기타 개인경비

참고사항

차량, 가이드는 일일 10시간 기준이며, 초과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2인 또는 3인 라운드시 현지 플레이어와 조인 됩니다. 
4일차 중식은 Robert Mondavi & Pairing으로 하시게 됩니다.(2시간 소요)

[ESTA 발급 안내]
미국 입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ESTA(전지입국허가증)을 사전에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발급비용은 $41/1인이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출발 2주전까지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소및환불정보

<<해외 골프 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출발 확정 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  "국외/국내 여행 특별 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예) 4인 예약시 : 5만원 * 4인 = 20만원 제외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 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 대행 수수료 50,000원/1인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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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9,990,000
원~
  • 성인 (만 12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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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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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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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만 24개월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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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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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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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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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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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총금액
0 원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