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사항
비지니스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TAX)
호텔 7박(2인 1실)
호텔 조식 / 중식 / 석식 (올인클루시브)
골프비(그린피+카트비)
송영차량 & 호텔 셔틀버스
5일차 전용차량&현지 영어 가이드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관광 시 가이드/기사TIP (1팀당/가이드 : €50, 기사 : €35)
카리야 G.C 클럽하우스 중식
기타 개인경비
참고사항
★ 올인크루시브서비스
★ 컬리난 벨렉 호텔 내 Mare 메인 레스토랑, Cullinan Bistor(7/24), Upupa 키즈 레스토랑, Cullinan chocolaterie patisserie
카페, chocolatier, Bar, Minibar에서 드시는 모든 식사와 음료 및 주류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호텔 내 Bar의 와인, 위스키 등 주류와 음료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룸서비스 유료입니다.
★ 컬리난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식사 및 음료 무료, 골프 코스 내 버기 Bar 음료 무료입니다.
★ 호텔 부대시설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수영장, 사우나, 라운지, 나이트 클럽, 스포츠 센터)
★ 호텔 내 수영장과 해변(프라이빗 비치)을 꼭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골프장 내 연습장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단, 드라이빙 레인지 연습볼 토큰 구입 필수입니다.
♣ REMARK
◆ 특별가 상품이여서 골프는 라운드 하지 않으셔도 환불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터키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 클라스 라운지 이용 가능합니다.
◆ 컬리난 G.C는 아스펜도스 코스 2번, 올림포스 코스 2번으로 진행됩니다.
◆ 카리야 G.C 의 중식은 불포함되어 있습니다.
- 라운드 전 샌드위치나 간단한 간식거리를 TAKE OUT 해서 가져가시거나, 라운드 후 호텔로 복귀하셔서 식사 하셔도 됩니다.
- 카리야 G.C 라운드는 일정 상 2회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이드는 없는 상품입니다. 단 현지에 상주하는 한국어가 가능한 친절한 직원이 일정상 도움을 드립니다.
◆ 현지 상황에 따라 골프장 및 순서 등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인/3인 출발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취소및환불정보
<<해외 골프 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출발 확정 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 "국외/국내 여행 특별 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예) 4인 예약시 : 5만원 * 4인 = 20만원 제외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 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 대행 수수료 50,000원/1인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